“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해임 위법”전교조 “평가 거부 정당하다는 반증”…교총 “아전인수식 해석 말라”
  • 대법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된 초중학교 교사들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사 7명을 전원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송용운 전 서울 선사초 교사 등 서울시내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송 前 교사 등 7명은 2008년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대신 체험학습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해임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송 前 교사 등 7명을 징계 당시 소속 지역교육청으로 복직발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해 시행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시행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진단평가와 다르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및 진보교육감들이 앞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는 “대법원 판결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반증”이라며 환영성명을 냈다.

    그러나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고 교감은 “입시위주의 사회적 풍토가 바뀌지 않는 현실속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나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립고 교감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학교가 공부를 잘 시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지로 같은 일시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과잉징계가 위법하다는 것이지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평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