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사 소유한 15개 시도 매각사례 많아”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 마련을 위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은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미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경기도와 울산시 교육감은 자택 통근으로 관사를 비워두고 있으며, 대전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이미 관사를 판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관사 마련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교육청이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힌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으로 예산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예산을 ‘관사’에 사용하는데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서울시는 초등학생 1~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로 예산난을 겪고 있어 꼭 필요한 학교개보수 사업 등의 차질도 불가피하다”면서 “공교육 발전에 온전히 사용해도 모자란 교육예산을 불필요한 건물 짓는 데에 유용한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