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지지부진
  • 수많은 독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등에 27일 현재 독도 관련 법안 13건과 결의안 1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독도의 유인화(有人化)를 위해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독도영토수호특별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국토해양위에서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 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2008년 9월 발의 후 2년 이상 제자리 걸음이다.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독도의 날 제정법안’은 2008년 9월 발의 후 1년 뒤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떠돌고 있다.

    이밖에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독도특위에만 상정됐을 뿐 유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안됐다.

    국회 독도특위의 활동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도특위는 2008년 8월 구성후 지난해 전체회의를 6번 열고 현지시찰을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다.

    특위는 내달 중순께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앞서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 눈총을 받고 있다.

    독도와 관련된 의정활동에서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독도 문제가 이슈화될 때만 인기 몰이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데다, 근본적으로 외교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숙고없이 법안을 발표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빠르면 내달 예상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포함되면서, 이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