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6일 해적수사 마무리 단계선박위해법, 형법 등에 따라 '아라이'는 사형 가능성도
  • 해적 특별수사본부가 선원들과 해적들 간의 대질심문을 마친 뒤인 6일 ‘삼호주얼리호 납치 해적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라이 등 일부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부산에 설치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 중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 '모하메드 아라이'의 모습. [SBS 뉴스 화면캡쳐]ⓒ
    ▲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 '모하메드 아라이'의 모습. [SBS 뉴스 화면캡쳐]ⓒ

    또 다른 해적들도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월 15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고, 1월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 작전 때에는 우리 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장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어 ‘선박위해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수적인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경 측은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 구출작전을 펴는 우리 해군과 해적행위에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쏜다는 생각으로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해적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죄와 같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 검찰도 지난 1월 29일 해적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같은 맥락에서 법을 적용한 바 있다. 여기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이 삼호드림호 납치 조직과도 일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까지 추궁하게 되면 중형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이 선고되어도 실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권국가'를 표방,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형수 숫자는 50여 명. 해적 아라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