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아연은 상대적으로 높아...대책 마련
  • 각급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꾸준히 설치되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 탄성포장재가 대체로 안전하지만 산화아연은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소재 학교 50곳과 체육시설 3곳에 설치된 이들 자재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납 크롬 아연 등 중금속류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21종에 대해서 이뤄졌다. 그 결과 발암성물질인 벤젠(Benzene),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9종의 초과발암 위해도와, 비발암성물질 12종의 비발암독성위험이 전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인조잔디 설치시 활성가류제로 필수 사용되는 산화아연(ZnO)의 경우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활성가류제란 고무 등 물질을 탄성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산화아연은 산소와 아연의 화합물로 가벼운 백색 분말이며 아연화, 아연백이라고도 한다. 천연에서 홍아연석으로 존재하며 연소·가열 등으로 얻는다. 의약품·안료·화장품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산화 아연을 지속적으로 흡입했을 때는 몸이 떨림(Shakes), 놋쇠오한(Brass Chill) , 또는 금속증기열(Metal Fume Fever)이 발생되고, 두통, 귀울림, 메스꺼움, 구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인조잔디 운동장 도입 이후 최근 교체시기(내구연한 7~8년)가 임박하였으므로, 향후 인조잔디 교체 주기에 따른 적정 처리를 위해 폐기 인조 잔디 최적처리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등은 이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조잔디 포설 및 탄성포장재 시공시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