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대사 “독일도 통일 전 정밀하게 기록”“통일 뒤에 형사소추 중요한 근거로 활용 가능”
  •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사전에 정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통독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역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 등이 가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뉴데일리
    ▲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뉴데일리

    자이트 대사는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에 참석, 독일의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이트 대사는 통일 전 당시 서독에 중앙기록보존소가 설립됐고 이 기록보존소가 동독에서 가해지는 제반 가혹행위 등의 인권탄압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서독 역시 동독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이트 대사는 중앙기록보존소가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행위(탈출자를 살해하는 경우 등) ▼법률상의 부정의(법이 남용되는 경우) ▼동독의 법률과 형집행 장소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정치적인 행위가 밀고돼 동독의 인민경찰, 슈타지, 슈타지 본부에 고발되는 것 등을 조사해 기록으로 남겨뒀다고 소개했다.
    자이트 대사는 “중앙기록보존소는 사전을 강제 조사하는 권한은 없었다”며 “사실을 충실히 기록하는 기능을 했다”고 덧붙였다.

    자이트 대사는 “이 자료들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된 뒤 구 동독에 대한 형사소추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며 “분단 시절 동독에서 권한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명예 회복이나 복직에 도 활용됐다”고 밝혔다.
    자이트 대사는 “멀지 않은 통일에 대비해 한국 역시 이같은 공정한 기록을 작성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꼭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