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납부액 5.5%→7%로 인상중령 29년차 전역 시 연금 297만9,000원 →295만 원으로 줄어
  • 국방부는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군인연금 개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때 공개한 장교의 월급액에 쏠리고 있다. 월급이 소령(23년차)은 580만 원, 중령(29년차)은 718만 원에 달한다는 것.

    국방부는 11일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개혁에 동참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군인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연금 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월 연금 납부액을 기존의 5.5%에서 7%로 인상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을 ‘퇴역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 복무기간 평균 기준소득월급’으로 변경하고 ▲연금액 인상도 기존의 ‘소비자물가인상률+군인보수인상률’로 책정하던 것을 ‘소비자물가인상률’만 반영하게 하고 ▲연금받던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주던 것을 60%로 줄여서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것과 같은 ‘연금 상한제’를 도입,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월 373만 원, 2010년 기준)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군인연금도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중령 29년차로 전역할 경우 기존에는 월 297만9,000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95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연금 재정도 2009년 9,400억 원, 2010년 추정 1조 원 가량 발생하던 적자가 2,770억 원 가량 감소해 연 7,000억 원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군 장교의 월 평균보수액에 쏠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소령 23년차의 월 평균급여는 580만 원, 중령 29년차의 월 평균급여는 71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급여 기준이 된 연차가 해당 계급의 정년(소령 45세, 중령 53세)에 해당하기는 하나 예로 든 중령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8,600만 원이라는 ‘고액연봉’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군 생활할 때 보면 장교들의 보수도 적고 사회에서의 인식도 안 좋아 3D 업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봉을 보니 군인도 할 만 하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급여 생활자 월 평균 소득(상용근로자 월급여총액)은 2009년 말 기준으로 230만4,167원(서울 259만1,2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