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사퇴 '조국' 교수는 누구?  
     
     金成昱    
     
     유남영,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어 10일 비상임위원직을 사임한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전력을 살펴보면 그가 바라는 인권위의 모습을 상상케 해준다.
     
     조 교수가 가장 역점을 둬 온 사회활동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廢止(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2009년 11월25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명박 정부 들어 査察(사찰)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2009년 8월13일 경향신문 인터뷰), ▲“단순한 親北的(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2007년 6월 24일 한겨레 칼럼) 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조 교수는 천안함 爆枕(폭침) 이후 UN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옹호하는 데 동참했었다. 그는 2010년 6월24일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에서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통일은 물론 이 사회의 기본적 인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며 선전·선동하는 행위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펴왔다. 빨치산 출신 김영승이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존칭한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2007년 6월25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조국 교수의 글은 이렇다.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表現(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조 교수와 같은 이들은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친북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6·25남침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25%, 북한의 재 남침 시 응징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30%라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구조라면 6·15방식의 연방제를 통한 평화적 赤化(적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가 全無(전무)한 상태에서 친북적 선전·선동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친북화, 이로 인한 반한·반미·좌경화를 막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서울대 82학번인 조국 교수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조국 교수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기는 12월23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