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6일 정식 서명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의 국내 생산규모가 연간 9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국내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 어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유럽산 화장품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화장품 생산이 연간 346억원 상당 줄어들고 의약품은 274억원, 의료기기는 273억원 어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EU FTA에 따라 리신, 아스피린, 비타민제제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글리세롤, 항암제, 니코틴제제 등은 3년내, 프로필렌그리콜, 아디프산 등은 5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베이비파우더, 애프터쉐이빙로션, 탈모제 등 화장품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향수, 립스틱, 샴푸 등은 3년내, 전체 화장품 수입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과 페이스파우더, 헤어린스 등은 5년내에 시장이 개방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혈압측정기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등의 즉각적인 관세 철폐에 이어 7년내에 단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홍정기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한-EU FTA은 기존 규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을 뿐 새롭게 바뀌어야 할 국내 보건의료 제도는 없으며 관세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됐던 기간을 감안,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신약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 자료를 5년간 보호토록 한 조치도 기존에 있던 내용이다.

       다만 한-EU FTA에는 후발의약품의 제조 및 시판 허가신청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토록 한 한-미 FTA상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EU FTA를 계기로 세계 시장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산업 분야의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