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반대, 선관위 경고가 탄압이라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공중을 상대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플래카드, 홍보 비디오 상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가운데 일부 반대 단체가 “관권선거다” “탄압이다”라며 정치행위로 몰고가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4대강 신문광고금지, 지역 홍보관 잠정폐쇄는 물론 반대 측 플래카드도 금하는 공문을 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4대강 저지 범국민대책위, 2010 유권자 희망연대 등이 29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한 것. 또 국민주권운동본부도 서울역 4대강 홍보부스 앞에서 “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론을 들먹이며 시위에 나섰다.

    선관위가 반대 단체에만 불리한 적용으로 찬반활동과 관련 선거법 규정을 촉구한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여주군과 시공사 3곳이 내건 4대강 찬성 현수막 16개를 철거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한 바 있다. 여주군과 시공사들은 공사 현장에 “4대강 사업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설치 운용중인 지역홍보관 40곳과, 홍보부스를 잠정폐쇄하고 홍보 비디오 상영 등도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자체 건물과 수자원공사 물문화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홍보관 21곳을 설치했고,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인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19곳을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곳에서 홍보비디오 상영과 플래카드 등을 걸 수 없다. 이같이 찬성 측이나 정부의 플래카드도 못 붙이기 때문에 반대진영에게만 편파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다.

    중앙선관위 김영헌 주무관은 “반대든 찬성이든 통상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공지, 내부 의사 표시는 상관없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현수막 16개를 철거조치하고 2건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다.

    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론은 현재, 반대진영이 6.2지방선거를 정권심판의 장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등 정책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관위는 어떻게든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활동은 규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과거에도 선관위가 나선 선례가 있다. 16대 총선에서 있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7대 총선의 대통령탄핵 찬반운동, 제4회 지방선거의 사학법개정반대집회, 17대 대통령선거 중 한반도 대운하 저지운동 등이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는 총선시민연대가 거리행진,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낙천, 낙선운동에 나서자 선관위는 "낙선, 낙천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이 정한 것 외의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총선시민연대 간부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선거이슈로 등장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의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이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찬반집회, 서명운동 등을 금지시켰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의 ‘사학법개정 반대집회’가 선거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반대집회에 나섰고,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현안 집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선관위 김영헌 주무관은 “이런 선례를 볼 때 선거법 법위를 벗어난 정부, 정당,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이외의 다양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주무관은 “단체 홈페이지에 회원을 상대로 올리는 글은 괜찮지만 다른 곳으로 퍼나르기를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반대 측도 위축된다고 주장하긴 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올바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우리는 더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