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태의 부산 여중생 이유리 납치강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숨진 이양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 당시 정황은 납치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처음부터 수사 뱡향을 오판한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 ▲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이 의원은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달 24일 22시51분경 이유리 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한 후 23시05분경 경찰이 현장 출동해 탐문을 시작했다”면서 “현장에서 이 양의 휴대폰 및 안경과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발견됐는데 정황적으로 납치.유괴의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경찰의 사건브리핑을 보면 사건 초기 사춘기 가출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며 “만약 처음부터 납치.유괴로 보고 이 양 집 주변을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이 양의 목숨을 건지거나 최소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 당일 단순 실종으로 파악하고 익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납치.유괴로 보았다면 부실 초동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이 숨진 장소는 이양 집 부근 반경 50~100m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양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2의 유괴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성폭력범 수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행안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또 1990년 1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과거 20년간 실형을 받은 성폭력 전과자를 재심사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등급 구분에 따라 우범자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개월간 성폭력(미검자 211명) 등 기소중지자 특별 검거 기간 운영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치안강화구역’ 지정 후 특별방범활동 강화 △가용 경찰력을 최대 동원해 등하교길 안전 확보 등의 범죄예방 대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부와 협조해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에 관한 법적 근거조항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향후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전담 관리할 요원 396명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