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판결’에 대해 법률․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이를 진단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26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가 주최하고 전 MBC보도본부장을 지낸 이상열 공언련 공동대표에 의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이재교 공언련 공동대표가 ‘PD수첩 무죄판결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판결의 요지를 분석하며 “판사는 광우병과 무관한 주저앉는 소인 다우너(Downer)소를 일으켜 도살한다는 동물학대 영상을 마치 광우병 동영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설명한 것을 진실보도로 볼 수 있느냐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는 그 동영상 속의 소들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엉뚱한 논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성향 ‘비난’말고 판결문 ‘비판’해야

    이 대표는 “만약 방송의 내용이 ‘이 동영상 속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였다면 판사의 논리가 맞지만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은 그 소들이 광우병 의심소라는 것인데, 실은 광우병 의심소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 ▲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 토론회 ⓒ 뉴데일리
    ▲ 'PD수첩 판결, 진단과 평가' 토론회 ⓒ 뉴데일리

     

    아레사 빈슨 사인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빈슨의 어머니가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를 병’이 아닌, ‘우리 딸이 걸렸던 병’이라고 오역했다”고 지적했다. 또 MM형 유전자에 관해서는 “인간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모두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었고 국내 정상인의 94.33%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라는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은 판결이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관들이 개인양심과 법관양심을 혼동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사 사무실에 협박전화를 하고, 집 앞에서 시위하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성향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여론을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판결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 ‘연륜’,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거친 인력만을 대상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개혁 빨리 이뤄져야

  • ▲ 이헌 시변 공동대표 ⓒ 뉴데일리
    ▲ 이헌 시변 공동대표 ⓒ 뉴데일리

    시변 이헌 대표는 "PD수첩이 무죄라면 2008년 8월 12일 MBC의 사과방송도 허위보도로 봐야하냐"고 반문했다. 또 “제작진들의 이메일을 통해 제작의도가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1심판결에서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형사 단독을 10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본질적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미국처럼, 법률가를 법관으로 임명하되 임용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춘 자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력법관, 연륜판사가 거론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정부․국회의 잘못은 ‘선거’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사법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PD수첩은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를 병이 당장이라도 닥칠 것처럼 방영했다”며 “이는 한라산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MBC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 ▲ MBC방송문화진흥회 최용대 이사 ⓒ 뉴데일리
    ▲ MBC방송문화진흥회 최용대 이사 ⓒ 뉴데일리

    MBC 방송문화진흥회 최용대 이사는 “MBC가 보도 오류가 제기됐을 때 저널리즘(보도원칙)에 입각해 명확하게 해결했어야 하는데 법정분쟁까지 간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이사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는 학문적 입장으로 진실규명에 나서 국민들의 혼란은 사라졌다. 반면 MBC는 국민의 혼란을 지켜보며 책임지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발생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취재자료를 점검해 명확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