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공무수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국회의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가. 음향에 의한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그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있었던 민노당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대응 내지 조치에 항의하고, 당의 입장을
     
     - 29 -
     
     전달하거나 향후 대책을 요구할 목적 등으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이를 거
     절하거나 제지하는 것에 항의하여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
     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일 20:00경 국회의장실에 도착하여 국회의장을 면담하려고 하다가 면담
     이 거절 또는 제지되자 화가 나 국회의장실에 있는 출입문 중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제지하거나 가로막고 서 있는 국회경위들 사이로 제1의 사.항과 같이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뭣들 하는 짓이야, 국회의원이 개 끌
     려가듯이 끌려가는데 무슨 교섭단체 회의야, 뭐하는 짓이야, 이래 가지고 회의 할 거
     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국회사무처나 국회경위들의 민노당에 대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오전에 국회의장실을 들렀다가 국회의장을 만나지 못하고 김○○로부
     터 국회의장이 들어오면 연락하여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라 그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당일 저녁 20:00경 이○○ 의원의 실신과정을 지켜본 직후 이○○
     의원에 대한 국회경위들의 지나친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을 찾아갔다가 국
     회의장 면담이 거절되고 국회의장실 출입이 저지되자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음을
     야기한 점, ② 피고인이 국회의장실 근처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기는 하였으나 피고
     인은 국회의장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이 어느 방 또는 어느 곳에서 회의를 하고
     
     - 30 -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국회경위들 사이로 간헐적으로 국회경
     위들의 제지를 물리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목재 출입문 이곳저곳을 손과 발을 이용
     하거나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 소음을 야기한 점, ③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을 보아도
     국회의장이나 3당 원내대표들에게 어떠한 욕설을 하거나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
     는 내용은 없고, 대부분 국회경위 등의 행위 등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인 점, ④ 피고
     인이 국회의장 등이 회의 중인 의장집무실에서 약 3m의 근접한 거리에서 소음을 야기
     하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이 두께 약 4.5m의 목재 문이고 피고인이 의장집무실 문 앞에
     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소음을 야기
     한 점, 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복도에서 간헐적으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밖에 와 있고, 문에 발길질을 하지 않나 하고 추측
     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항의하는 뜻으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워낙 민감한 법안을 논의하는 중이라 예민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적 부담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회의는 계속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신경이 쓰일 정도이기는 하
     였으나 그로 인하여 참석자들이 신체적인 두려움이나 정서적인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
     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비서실 직원과 국회경위들이 출
     입문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접근을 막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장 등에 대한 항의전달수단으로서 합리
     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장 등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
     
     - 31 -
     
     등에 의한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회의장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에 대한
     폭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
     
     관련규정
     
     ■ 국회법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생략)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 33 -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34 -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2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잇는 경우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 안내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 35 -
     
     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23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으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표지를 부탁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해애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또는 통제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느냐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회사무총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회사무처법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36 -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생략)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생략)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37 -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