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의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거부하는데 대해 "참여정부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 갖고 이렇게 장난은 안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부수법안 심의·의결을 미루자 이같이 말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가려면 법사위가 예산부수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예산부수법안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 상정 요구서'까지 제출했고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상정 조건으로 걸자 한나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은) 정말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은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회의장 점거하는 것에 지칠 만큼 지쳤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은 지금 온 도처에 싸움판만 벌여놓고, 예산 갖고는 장난을 치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회가 매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예산부수법안 심의.의결은 오늘을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도 "내일이 마지막인데 예산부수법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 85조를 보면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선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예산심의의 법적근거가 되는 게 예산부수법안이다. 이게 안되면 예산안 처리가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는 또 "지금 법사위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나도 야당 때 법사위원장을 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을 갖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