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경찰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불법 자동차 번호판 제조·판매 및 그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으므로 번호판 불법 장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직접 명시하는 등 번호판 불법 장비를 더 넑고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8일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 번호판 불법 장비 현황 및 이 장비의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야광스티커 등을 이용한 반사 번호판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요즘엔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 LED 번호판, 스크린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등 각종 '첨단' 장비가 등장했다.

    번호판 불법 장비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단속용 장비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를 부과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번호판 불법 장비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직접적 제재규정 없는 탓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다. 또 제재를 하더라도 번호판과 관련된 다른 불법 행위에 비해 벌칙 수준이 미약해 제재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번호판 불법 장비를 이용한 여타 범죄 가능성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행위 벌칙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으로 형량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