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알려진 얘기는 이렇다.

    1950년 5 ·30일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鄭憲柱) ·이석기(李錫基) ·서범석(徐範錫) ·임흥순(任興淳) ·곽상훈(郭尙勳) ·권중돈(權仲敦) 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張澤相)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네이버 백과사전>

  • ▲ 김지호 회장 ⓒ 뉴데일리
    ▲ 김지호 회장 ⓒ 뉴데일리

    짧게 줄여 말하면 국회 간선에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장기집권을 시작했다는 것이 그동안 알려져 있는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의 흐름이다. 과연 그럴까?

    김지호 환경TV 회장은 단연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이승만을 연구해온 경력 이외에 독특한 개인사를 갖고 있다. 우선 그의 조부가 고종에 대항해 옥에 갖힌 이승만을 풀어준 김정목 판사다. 김 판사는 “이승만이 영어를 잘 하니 미국에 보내 독립을 호소하게 하자” 고  고종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 회장의 부친은 대한민국 초대 UN대사를 역임한 임병직과 초대 공보처장관을 지낸 김동성과 막역한 사이였다. 김 회장은 이들이 부친과 담소하는 자리에 자주 불려나가 ‘생생한 제1공화국의 비사’를 듣고 자랐다. 그리고 그후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는 바른 역사와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史官)의 자세로 자신이 듣고 보았던 일들을 확인하고 기록해 왔다. 그는 그 기록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우남 이승만‘ 7부작을 펴내기도 했다.

  • ▲ 장면 박사 ⓒ 뉴데일리
    ▲ 장면 박사 ⓒ 뉴데일리

    김 회장은 부산정치파동의 시작은 장면 박사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파동 당시는 6.25 전시(戰時)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방과 부산을 오가며 전쟁 수발에 여념이 없었어요. 당시 대권 꿈에 젖어있던 장면 박사는 가톨릭의 풍부한 구호물자로 국회의원들을 매수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던 180명의 국회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선 기가 막힐 일이었죠.”

    김 회장은 장면 박사가 당시 부산항에 정박해있던 덴마크 병원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배후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단은 계엄령 하루 전에 발생했습니다. 사찰과 형사 한 명이 병원선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가던 장면 박사의 ‘예비내각’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그 명단엔 장택상이 국무총리로 되어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대통령 측에 직보를 했다. 분노에 휩싸인 이 대통령은 바로 장택상을 호출했다.

  • ▲ 장택상 국무총리. ⓒ 뉴데일리
    ▲ 장택상 국무총리. ⓒ 뉴데일리

    “창랑(장택상의 호)!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국무총리가 하고 싶으면 장면 말고 내 밑에서 총리 하시오.” 장택상을 설득한 이 대통령은 바로 이종찬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호출했다. “이 장관, 부산에 계엄을 선포해야 하겠소.”

    이 부분에서 알려진 대로 이종찬 장군이 병력 동원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거부가 아니라 “작전권이 미군에 있어서 곤란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원한 것이 원용덕 사령관의 헌병부대라는 것이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탓에 무력한 국회에 대한 민의의 폭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발췌개헌 때 야당조차 반대한 의원이 3명에 불과했다”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반대세력의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