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 56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색연필류 2개 중 1개에서 카드뮴이, 스티커류 2개 제품 모두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일종인 DEHP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클립(clip), 흡착판(공예재료), 수저가방 등 각 1개 제품 모두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과 DEHP가 다량 검출됐다.

    특히, 칼라풍선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환각물질(초산에틸)도 검출돼 판매자에게 철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초과한 불법 학용품 및 완구 버젓이 판매=색연필류 2개 중 1개에서 카드뮴이, 완구류의 일종인 스티커류 2개 제품 모두에서 DEHP가 검출되어 각각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기준 없는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중금속, DEHP 검출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산품 중 어린이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클립(clip), 흡착판(공예재료), 수저가방 등 시험대상 각 1개의 제품 모두에서 납, 크롬 등 중금속과 DEHP가 다량 검출됐다.

    ◇환각물질 함유한 칼라풍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칼라풍선(튜브형) 1개 제품에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초산에틸이 17%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에틸은 단기간 노출에 의해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동 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여, 주류, 담배와 동일하게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이 어린이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판매자에 대한 지도와 함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한편 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어린이용품) 품목에 대한 폭 넓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품목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는 환각물질 함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