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연. 이사장 김진홍)는 16일 미디어법 개정관련 "대기업 방송참여 반대는 언론다양성을 훼손시킨다"며 "'자본이 공익을 해친다'는 불건전한 논리로 민생경제 활성화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제부터인가 자본이 공익을 해친다는 엉뚱한 논리가 유통되고 있다"며 "이것은 자본을 죄악시하고 경쟁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불건전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생연은 "기업은 악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방송법 및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도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언론다양성이 훼손되고 공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건전한 논리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해외 각국은 미디어 융합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론다양성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소유규제 방식은 기준의 합리성과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미디어 융합이 진행될수록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규제가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어 현행 방송사업 소유규제 방식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연은 "소유규제 정책은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소유규제 정책 목표가 여론 다양성과 경쟁이라면 여론의 다양성의 준거점이 되는 시청자에 초점을 맞춰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고, 경쟁 관점에서는 시장에서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생연이 제시한 해외사례.

    ㅇ 독일은 1997년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 방식을 전면폐지하고 방송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을 도입했다.

     ㅇ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시청자점유율 방식도 한도규제도 폐지함에 따라 규제는 사안별로 심사한다.

     ㅇ 미국은 1996년 통신법을 통해 미디어간의 교차소유를 일정 정도 허용했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은 전혀 없다. 대기업이 지상파와 보도방송에 전면참여하고 있다.

     뉴스코프’는 미국, 영국, 독일,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등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중파 및 위성, 케이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뉴스코프는 미국 내에서 Fox Broadcasting Company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약 35개의 지역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뉴스코프’는 세계 최대의 영자신문발행사이며, 영국, 미국, 호주, 피지, 뉴질랜드 등에서 일간 및 주간신문을 매주 4000만부 이상 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New York Post, 영국에서는 The Sun을 발행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145여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