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불매운동 의사를 밝힌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광고주가 결국 10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실었다.

    지난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 협박'을 주도했던 언소주는 8일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을 압박할 것이며 조·중·동에 광고한 금액만큼 한겨레·경향에 동등하게 광고하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 광고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언소주의 광고주 협박 및 불매 운동은 하루만에 철회됐다.

    그 이유는 언소주가 첫번째로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정했던 광동제약측이 9일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10일자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냈기 때문. 광동제약은 9일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알렸다.

    언소주는 지난해 수십개 기업의 전화번호를 포털사이트 등에 유포하면서 협박전화를 걸어 영업방해를 하도록 선동했다. 법원은 광고주에 협박을 가한 24명을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재교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경제 질서가 교란될 소지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처벌이 너무 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구속감이다. 일개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대처에 나서는 등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0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가 실린 것에 대해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며 "그만큼 엉터리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주는 광고의 효과에 따른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 광고 효과 극대화를 판단해서 자율적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환 변호사도 "모든 일간지에 광고를 해야 한다면 공산주의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선택권을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광동제약 측 광고주는 언소주의 주장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해 (한겨레,경향신문에) 광고를 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광고주협회는 9일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불매 운동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광고관련 불매운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나아가 기업존립에 대한 위협"이라며 "조속한 시일내로 중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는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등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금번 불매운동은 경제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소주는 제2호 불매운동 업체를 선정하고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