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뒤 반입을 금지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자 청구인들이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군(軍)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적 질서"라며 "군 역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창완 변호사는 "독서는 지적 활동 기초인 만큼 관련 조치는 독서를 통한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위헌론을 설파했다.

    또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책을 아예 읽지 못하도록 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조치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라는 논리도 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맞섰다.

    국방부 측 대리인 고석 준장은 "군인의 알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영내에 불온서적을 반입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준장은 "게다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률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사전 권리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서규영 변호사는 "해당 지시 내용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며 "23종 서적에 대한 독서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내 반입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관ㆍ안보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 만큼 불온서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