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과도한 특혜 논란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공기업들의 단체협약을 제대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문서로 보장된 신들의 직장, 문서부터 뜯어 고쳐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 alio.go.kr)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공항공사와 발전산업노조는 비조합원이 노조에 욕만해도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이나 징계를 위해선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은 노조원이 순직, 공상(公傷)으로 퇴직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한 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해 놓았다.

    바른사회는 8일 논평에서 "공기업 노조들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공기업 CEO의 경우 상당수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만큼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용한 임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며 "사장이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출근저지 투쟁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의 하나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결과적으로는 국민혈세를 가지고 낙하산 CEO와 공기업 노조 간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65.8%에 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국민들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기형적이고 몰염치한 단체협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알리오에 공개된 어이없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정부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며 "만약 알고도 방치해 온 것이라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관리감독권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만드는 정부 공기업 정치권의 공고화된 내부유착이 있지는 않았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독점적으로 특정 산업을 영위하도록 특혜 받은 기업들"이라며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려는 공기업 노조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사합의라는 형식적 포장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역시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공기업 노조 단체협약을 비판했다. 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공기업 문제가 대단히 좋지 않은 양태를 띠고 있다"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이 각종 수당과 휴가를 보전하고 인사 및 경영권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쟁의에 대한 면책,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이 가능하다"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인사와 경영권 침해 사례가 많다. 노조원 특별 퇴직때 친족을 채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