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호국·안보 세미나에서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반국가적, 반역적인 활동을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호국·안보세미나는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할 것인가'는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가 각각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민보상위 활동과 국가정체성'을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제주4.3진상보고서는 사건발생 본질을 왜곡했다"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제주4.3사건을 반제국주의 자주 독립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다"며 "그 결과 광주 5.18민주화운동조차 제주4.3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3사건의 명확한 목표는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주4.3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행위, 대한민국의 건국저지 투쟁으로 규정짓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1969년 이후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민보상위를 해체하고 민보상위 위원들의 반헌법적·반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해 국가기관 수사 및 민보상법 자체 위헌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세직 향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재조명'과 '민보상위 국가정체성 훼손사례'의 연구결과를 알리고 향후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북좌파 세력이 지난 10년간 저질러놓은 여러 문제를 뿌리뽑고 향군에서 주도하는 국가정체성 회복운동을 비롯한 애국안보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후원으로 정용석 자유대한수호국민운동 공동대표(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 나종삼 군사연구 전문위원, 이춘근 박사,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김광동 원장이 발제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본 전문

     <주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과  주민희생 사건
    [ 요 약 본 ]
                                           金 光 東(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었다. 따라서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의 성격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이었고 건국과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었으며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공산주의세력의 공격이었다. 그 구체적 형태가 제주에서 1948년 전후로 펼쳐진 4․3 사건이고, 그 주체는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였으며 그 투쟁의 대상은 미군정과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목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공화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5․10 총선을 폭동으로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시기문제도 민주공화정을 만들기 위한 5․10 제헌선거의 좌절과 재선거의 완수라는 시기로 명확히 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만든다. 물론 제주 전역에서 1949년 중반 이후나 한국전쟁 및 한국전쟁 종결이후에도 제주 남로당의 활동이나 빨치산 활동이 계속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사건은 5․10 선거 좌절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1948년 4월 3일부터 무산되었던 선거가 재실시되고 완수된 1949년 5월 10일로 종결된 것이다. 물론 제주 4․3 사건을 광의로 보아 남로당 등 공산주의자들의 미군정 및 대한민국 거부투쟁으로 보면 1947년 2월의 양과자 반대운동이나 3월 1일 투쟁부터 1953년 7월 27일의 한국전쟁의 종결 혹은 1954년 한라산에 대한 금족령 해지하는 시기로 확대될 수 있다.

    제주 남로당의 4․3 사건은 광복이후 펼쳐진 공산주의 활동의 연속선에 있는 것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스탈린의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공산 제국주의운동의 일환이었다. 1946년 10월 대구폭동, 1947년 3․1투쟁, 1948년 2․7투쟁이 그것들이고, 1948년 5월 10일 자유선거 저지와 제14연대의 여․순반란, 그리고 1950년부터 시작된 6․25전쟁도 동일한 차원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주의적 체제를 만들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의 확산과 자유주의의 정착이라는 그 역사적 대립과 소용돌이의 중간에 위치한 제주 남로당의 4․3 사건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의 전개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고 ‘제주에서의 사건’이었다.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 조직에 의해 유엔활동을 거부하고, 미군정체제를 거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반란이다. 그리고 그 명확한 목표는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제주 남로당에 주도한 4․3 사건이 폭동(暴動, riot)이기보다는 반란(反亂, rebellion/treason)인 것은 미군정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와 소련을 충성대상으로 삼았으며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향한 목표가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뚜렷해 군사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훈련으로 준비된 무장 세력의 공격이었기 때문이다. 제주 남로당의 주도세력들이 내건 목표를 보더라도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는 것이 항상적 목표였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여기고 소련을 위대한 국가로 여기며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 건국 선거인 5․10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4․3 무장폭동을 일으켰고 5․10 선거 저지를 완수한 이후에는 공산주의체제를 만든 북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선거인 8․25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건설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시종일관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정부 전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따라서 1948년 제주에서 4월 3일을 전후에서 발생했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행위는 명백한 반란이었다. 그리고 당시 계엄령을 선포(1948. 11. 17)하면서 대통령령 제31호의 선포 사유를 정부는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이미 그 때부터 ‘반란’임을 명확히 했었다.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에 참여했던 주도세력 스스로 ‘4․3 무력봉기’가 ‘反미국 反이승만 투쟁’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없다면 일단 ‘제주도만이라도 해방시키자’는 목적에 따른 ‘무장 투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남로당 제주도당은 ‘인민해방군’ ‘구국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군사부를 갖추고 병기과를 두고 있었으며 사령관제를 두고 군사훈련을 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군사무기로 무장하고 그 조직과 이념적 뿌리는 공산주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 <표 4>의 4․3 무장반란 주역 12명의 활동상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제주 남로당의 무장투쟁 주역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그 충성대상을 소련, 북한, 공산주의에 두고 있었고 나중에 북한 건국에 참여하고 다수가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국기훈장을 받거나 대남 유격투쟁을 계속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제주에서 펼쳐졌던 무력에 의한 공산혁명투쟁을 말하는 것이다.

                                        <표 4> 남로당의 4․3 무장투쟁 주역의 활동

            

    해방 이전

    해방 직후

    ‘47. 3․1 전후

    4 ․ 3 전후

    48. 6 이후

    비고

    강규찬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 핵심

    제주읍인민위원회 부위원장

    ․3․1준비위원회

    제주읍위원장

    남로당제주읍위원회 위원장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8․25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용관

    ․일본노동조합

    전국협의회 핵심

    ․남로당제주도위원회 농민부장

    ․3․1사건투쟁위원회 위원장

    ․3․1사건 투옥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선전부장

    ․구국투쟁위원회 부위원장

    ․혁명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달삼

     

    ․ 대구 10․1폭동

    참여

    ․남로당 대정면

    조직부장

    ․남로당 간부인

    강문석 사위

    ․남로당제주도위원회 조직부장

    ․인민해방군본부 사령관

    ․구국투쟁위원회

    군사부장

    강동정치학원 졸업

    ․제3병단/766부대 조직, 태백산 일대에서 유격대 활동

    ․8․25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한국기훈장2급

    ․애국열사릉

    김양근

     

     

     

    ․구국투쟁위원회

    부녀부장

    ․혁명투쟁위원회 조직부장

     

    김완배

     

    ․민청 조천면 의장단원

    ․북촌리 3․1대책위

    조직 주도

    ․구국투쟁위원회 농민부장

    ․남로당 조천면

    위원장

     

    고칠종

     

     

     

    ․남로당제주읍위원회 선전부장

    ․구국투쟁위원회 선전부장

    ․남로당 애월면

    특별지구 지도원

     

    고영수

     

    ․청년동맹 제주읍 정보부원

     

    ․구국투쟁위원회 청년부장

    ․남로당 제1지구 지도원

     

    이좌구

     

     

     

    ․구국투쟁위원회 총무부장

     

    ․이덕구 유격대

    사령관 형

    ․조총련 활동

    이덕구

    ․일 관동군 장교

     

    ․3․1투쟁사건으로

    투옥

    ․인민해방군본부 기동대장

    ․구국투쟁위원회 작전과장

    ․혁명투쟁위원회 군사령

    ․북한의

    국기훈장3급

    받음

    김대진

     

    ․민청 조천면

    의장단원

     

    ․구국투쟁위원회 병기과장

    ․혁명투쟁위원회 부사령

     

    김석환

     

     

     

    ․구국투쟁위원회 선전선동과장

    ․혁명투쟁위원회 선전부장

     

    문상길

     

     

    ․9연대 남로당

    프락치 책임자

    ․조선경비대 제9연대 소위

    ․지서공격 계획가담

    ․제2연대장 이치업소령 독살 시도

    ․박진경 대령 암살 주도

    ․1948.9.25 사형

    당함

    따라서 제주 4․3 무장반란은 1945년 광복부터 시작된 소련 공산 제국주의와 한국 공산주의 세력의 공산주의 무장혁명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들은 광복이후 1946년 찬탁투쟁 → 1946년 대구 10․1 투쟁 → 1947년 3․1 및 3․10 총파업 투쟁 → 1948년 2․7 투쟁 → 제주 남로당의 4․3 투쟁 → 5․10 선거 저지 투쟁 →  8․25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지원투쟁 → 한국(6․25) 전쟁으로 이어진 건국 과정에 있어 소련, 북한, 공산주의를 선택한 세력이었고 제주 4․3 무장반란은 그들이 주도한 중심 투쟁이었다. 제주 남로당의 4․3투쟁을 비롯한 그 모든 투쟁은 모두 단일한 목표를 갖는 동일한 세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그것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펼쳐 민족사적 투쟁이자, 세계사적 투쟁이고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유엔결의안 195호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그런 면에서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은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는 전혀 4․3 사건과 본질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또 다른 ‘4․3 사건’이 형성되어 왔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추인하였다. 제주 남로당의 반란사건인 4․3 사건을 합리화하고 이를 진압해야 했던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심지어 제주 4․3 사건을 反제국주의 자주 독립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도 많다. 그 결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조차도 제주 4․3 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하기까지 한다. 제주 남로당의 반란이 곧 통일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이며 반제투쟁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반란사건의 진압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과 그런 시각의 확산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4․3 진상보고서가 완료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 사건을 정부의 과잉 학살행위로 잘못 판단하고 사과하기까지 하였다. 정작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한반도에 공산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이고 그 후 남로당을 흡수 합병한 북한을 통치하는 조선노동당이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 정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행위를 근거로 4․3 사건의 실체를 부정, 곡해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추진했던 행위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4․3 무장반란 사건에서의 군․경의 과잉행위를 소재로 삼아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휘둘리는 것일 뿐이다. 제주 4. 3 사건에 대한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것이고 4․3 특별법과 정부 보고서가 역사의 모든 인식과 평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4․3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유엔활동을 저지하고 5․10 선거를 저지하여 대한민국 건국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 회복시킨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 훼손이다. 그것은 사건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고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전개되는 반대한민국적 선전이자 선동인 것이다.

    제주 4․3 사건에는 남로당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기 위해 희생당한 군인과 경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과 희생을 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와 같은 분들의 공산주의와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도 있는 것이다.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에 맞선 그분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시점에 다시 한 번 거룩하게 조명되어야 하고 기려져야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체계와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명예 회복시켜주는 것도 사건의 본질적 성격 규정이 분명할 때 그 분들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에 의한 반란행위와 그에 따라 초래된 무고한 주민희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제주 4․3 사건’이란 규정과 표현에는 1948년 4월 3일을 전후로 한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 사건과 무장반란의 장기화와 빨치산 투쟁, 그리고 그에 따른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군경에 의한 주민 희생까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남로당이 일으킨 4․3 무장반란 사건에 대해 명확한 역사적 규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그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주민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군과 경찰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의 대량희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0세 이하 어린이가 740명이 넘고 61세 이상 노인 희생까지 합친다면 1,700명에 달할 만큼 많았다는 것은 정부수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질서의 미비와 제주의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준해방구’적 상황이 지속되고 군경 및 그 가족과 민간인에 대한 남로당 유격대의 무차별적 학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주민의 대량희생은 분명한 국가공권력의 잘못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형성과정에서 나타났던 대립과 대치의 결과이기도 하고 극도의 공포감과 보복심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되지 못했고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모르고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당시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수준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4․3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사건에 따른 주민희생은 별개의 사항이다. 군․경의 과잉 진압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대량희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남로당의 4․3 무장반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진압과정에서 발행한 무고했던 많은 희생을 결코 부정하거나 기리지 않자는 것도 아니다.



    김성욱 기자가 발제한 '민보상위 활동과 국가정체성' 요약본 전문

    <주제> 민보상위원회 활동과 국가정체성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훼손사례 연구 
    (A Study on national identity defamation cases of the commission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activists` honor-restoration and compensation)

                                                           작성자 : 김성욱 기자

    [ 요 약 본 ]

    2000년 8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法)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 ② 이적단체(利敵團體),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시(判示)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判示)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행태는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追慕) 및 추앙(推仰)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正統性)과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보상委가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및 보상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背景)은 소속 위원들의 편향적 이념성향과 직결돼 있다. 민보상委 위원 중에는『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로 주장해왔던 親北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에 달한다. 

    민보상委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임명되고, 反국가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根據)는 민보상法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위헌적인 법 규정들에 기인한다.

    과거 盧武鉉·金大中 좌파권력은 민보상法과 시행령의 『위원』 자격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들 위원들은 역시 同法과 시행령의 『민주화운동』 규정의 불명확성과 위헌성(違憲性)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외피를 걸친 反국가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해왔다. 

    이에 本 연구진은 민보상委의 해체와 민보상委 위원들의 그간의 反헌법적·反국가적·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法 자체에 대한 위헌(違憲)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