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부적격한 부모의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고 단독 친권자의 유언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부모 한쪽이 사망했을 때 6개월 내에 다른 한쪽 부모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이후 자녀의 친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었다.

    개정안은 친권자 지정 청구에 따라 남아있는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따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후견인이 선임된 후라도 생존해 있는 부모의 청구가 있고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인을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이혼 후 친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적격한 부모 한쪽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