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을 당한 사람이 복직을 희망하더라도 해당 직장의 정년이 지났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해직자 복직권고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5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가 복직을 희망하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정년이 지난 사례에 대해선 근거규정이 없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만큼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무시해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정년이 지났을 경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 해직자의 정년기준을 55세로 정해놓고 있으나 복직 권고시에는 55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정년을 55세로 정해놓은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복직권고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되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직업,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