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가 1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실군은 역대 민선 단체장이 모두 구속되는 악연을 맺었다. 김 군수는 민선 군수 4번째 구속이자 재임기간 중 2차례 구속되는 불운을 맞았다. 

    ◇ 줄줄이 구속 = 민선 1-4기의 군수 3명(재선 포함)이 모두 구속됐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李瀅魯.72) 전 군수는 2000년 12월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3일 뒤 검찰에 구속됐다.

    그 뒤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임의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인해 실시된 보궐 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李哲圭.68)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 전 군수는 2001년 10월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는 지난해 7월 법정구속에 이어 이날 구속됨으로써 '재임 기간 2번째 구속'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 김 군수와 뇌물의 질긴 '악연' = 검찰이 김 군수를 구속함에 따라 김 군수와 뇌물의 질긴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11개월여만인 지난 6월 임실군정에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의 말처럼 '수족'으로 데리고 있던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는 확대됐다.

    결국 그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비서실장 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임실군민 '망연자실' = 임실군민들은 김 군수가 또 구속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군수가 가까스로 현직에 복귀해 안정을 되찾는가 싶었지만 복귀 2달만에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되자 군민들은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괴감에 빠졌다.

    한 주민은 "임실군민이란 사실이 비참하고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치즈밸리 조성과 임실소득육성사업 등 10대 사업과 35사단 이전문제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