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행동의 자유는 물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인 김씨 등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도로교통법 제63조(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작년 4월 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된 이륜문화개선본부 회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내린 합헌결정은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뿐이라서 퀵서비스 배달원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토바이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작년 1월17일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인데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오토바이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오토바이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는 구조인데다 자동차에 비해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쉬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시 치사율이 9.3%로 4륜자동차(2.7%)의 3.4배라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었다. 

    한편 이날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서는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