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52) 목사의 항소를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갑보)가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사실인 바, 위 같은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위 적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 목사는 1999년 6월 자신이 시무하던 전주 S교회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일어나자 이를 H교회에서 방화한 것처럼 지역 방송과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조사 결과 관리 소홀에 의한 단순 화재로 밝혀져 결국 명예훼손죄로 2001년12월 대법원에서 ‘벌금50만원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진목사는 2007년 1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 주관으로 열린 재직 세미나에서 또 전주 S교회 화재 사건이 H교회에서 일으킨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진 목사는 H교회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하려다 2006년8월 수원지법 항소심 공판에서 ‘강요, 감금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이단세미나로 종교계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들로 계속 처벌까지 받게 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단연구가라는 지위를 내세운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배상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41) 연구원은 "한 종단의 주류에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나 다양한 형태로 압력이 가해져 심지어는 인권 침해로 확신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그 주류가 세력이 커지고 권력화 하는 가운데, 아주 폭력적으로 인격침해적인 양태로 다른 타 종단을 배격해 나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