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준비한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박래군(48)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동인 경우에 수당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위탁관리 하는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시설종사자, 운영자, 활동가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주요 발제를 기술해 보았다.

    연구소 최희정(36) 활동가는 '신고시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사례'에서 전북 김제 (사)기독교 '영광의 집'에서 발생한 횡령·장애인 인권 침해를 소개하고 "경기도 고양시 A시설에서 시설장 손 모 목사(78)가 생활인들을 성폭행하고 허위 혼인신고·횡령을 저릴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잠을 안자고 떠든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고 가죽 혁대, 몽둥이, 빗자루,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몸을 폭행하면서 종교 강요와 폭행을 자행했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수당 횡령, 폭력,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이 농성 중인데 우리나라 복지시설 역사상 생활인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련 단체들이 제기하는 복지시설의 횡령이나 인권침해 의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단체들의 활동이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김현수(33) ‘석암재단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가는 시설 생활인 당사자로서 장애수당의 의미와 시설 비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리의 되물림, 족벌 운영을 뿌리까지 뽑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며 “시설보다는 자립 홈이나 그룹 홈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실(53 한국제나가족지원센트) 소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온국민을 놀라게 하였던 장애인 생활시설 비리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점점 둔감해졌고 정치권이나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는 모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렸다"며 “시설 비리는 단순히 '지원금'만을 유용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존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득(44,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장애 수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설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체제 정비가 없으면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공적 감독의 대상이지만 미신고 시설을 법적으로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지 않는 한, 대형 시설을 축소하고 지적장애인의 삶을 지역사회로 과감히 재배치하지 않는 한, 장애 수당 부당 집행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강섭(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문제와 전국보장시설 및 개인 시설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되, 장애수당 지급 고지에 대한 집행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후견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문정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변호사는 "조건부 신고시설의 위헌, 위법 가능성과 시설장에게 수급비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감독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적극 관리감독을 해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고발조치해야 하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고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애우 관련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당분간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