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은 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방세를  체납해 ‘6차례 압류’ 당했으며  신축한  논현동집은 12년간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시장이 1989년부터 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전 시장이 강남구 논현동 부지에 자택을 신축한 뒤 12년간 등기를 미뤘고 이에 따라 이 기간 등록세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울시장 캠프는 '잦은 해외출장으로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고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고 완납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캠프 대변인실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시장은 지난 5년간 납세액만 총 11억 3000만원에 이르고, 1993년 서초동 1718-1, 2 토지를 매각하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만 34억여원 1994년 양재동 14-11 빌딩을 매각하며 양도소득세로 3억여원을 납부한 바 있다"고 먼저 고액 세납자임을 강조한 뒤 "잦은 해외출장 등 회사업무에 전념하다보니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챙기지 못한 면은 있으나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고 현재는 모든 체납세금을 완납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외국인 숙박용, 거주하지 않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이 캠프의 사안별 해명을 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에 대해선 "당시 이 전 시장은 동 아파트를 소유는 하고 있었으나 현대건설 업무와 관련하여 영빈용 및 외국인 손님 숙박용으로 활용돼 주민등록상 입주한 적은 없고  실제로는 당시 논현동 주택에 거주했으므로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1717-1 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과 관련 해선 "당시 동 건물을 중국음식점 ‘희래등’에 임대를 하였고, 계약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 1709-4 토지서초동 1709-4 양재동 14-11 토지에 대해선 "당시 잦은 해외출장 등 회사업무에 전념하다보니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챙기지 못한 면은 있으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특히 양재동 토지 두 건의 경우 체납액도 소액이고 압류기간은 불과 9일로 즉시 체납세금을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논현동 건물,등록세 1994년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납부, 세금 면탈한 적은 없어"

    논현동 29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선 "이 전 시장과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해당 토지에 현대건설에서 해외공사수주 공로의 대가로 건물을 지어줘 1982년 3월에 준공됐다"며  "건축 및 준공검사 등을 담당한 현대건설 측에서 건축물대장에 1982년 3월 31일자로 이 전 시장 명의의 소유자 등록은 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존등기는 지연됐으나 건물 준공과 동시에 취득세는 자동 부과됐고 재산세를 계속 납부했으며 등록세는 1994년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납부했으므로 세금을 면탈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항별 압류사유 및 해제 경과

    1.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

    ○ 1988년 2기분(10월) 재산세 40만 4870원, 도시계획세 6만 140원, 소방공동시설세 2만9090원 등이 체납되었고, 이에 강남구청 세무1과에서 1989년 4월 14일자로 동 아파트를 압류했으나 1993년 3월 16일 체납세금을 완납해 압류를 곧 해제하였음.

    2. 서초동 1717-1 건물

    ○ 1996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56만 4190원 및 96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27만 2750원 등 두 건이 체납되었고, 이에 서초구청 산업환경과에서 1997년 3월 3일자로 동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2000년 8월 4일 체납부담금을 완납하여 2000년 8월 12일 압류를 해제하였음.

    ○ 또한 같은 사유로 2000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86만 8410원이 체납되어 서초구청 산업환경과에서 01년 1월 22일자로 동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1년 1월 31일 체납부담금을 완납하여 2001년 2월 3일 압류를 해제하였음.

    3. 서초동 1709-4 토지

    ○ 1989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168만 9300원 및 등록세 236만 5030원 두 건이 체납되었고, 이에 서초구청 세무1과에서 1990년 4월 10일자로 동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1991년 2월 22일 체납세금을 완납하여 압류를 곧 해제하였음.

    4. 양재동 14-11 토지

    ○ 1985년 2기분(10월) 재산세 7만6290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서초구청 세무1과에서 1989년 10월 25일자로 동 토지를 압류하였으나 89년 11월 2일 체납세금을 완납하여 곧 압류를 해제하였음.

    5. 양재동 12-7 토지

    ○ 1985년 2기분(10월) 재산세 25만 6110원이 체납되었고, 위 양재동 14-11 토지 건과 같은 일자에 압류와 체납세금완납, 해제가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