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사소송관련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 금품체불 진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채권확보를 위해 또다시 법원을 방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같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근로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체불임금 청구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민사소송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금품을 지급받지 못해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매주 목요일에 서울지방노동청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편리하게 민사관련 소송대행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02-2231-00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