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자유교원조합의 교섭참여 요구’를 이유로 본교섭 연기를 요청해 현재까지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교섭이 중단된 데 대해 서울자유교원조합(서울교조)은 11일 “단체교섭 결렬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전교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서울교조의 입장표명 및 교원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자유교원조합이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회에 걸친 노동부 장관의 질의∙회시 공문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자유교원조합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사태는 신생노조를 짓밟는 전교조 우월성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벌인 데 대해 “국민이 준 ‘교권’을 국민이 평가하겠다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까지 부적격 교사를 우산으로 가려주겠다는 이념단체의 퇴출불감증 집단이기주의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속히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를 실시해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면서 ‘교원평가 추진 교원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교육 평준화 정책의 단계적 수정보완을 통한 교육혁신정책 ▲지역교육청별(직영) 교육장책임 표준식단제로의 학교급식 운영전환 ▲교장공모제 재논의 통한 순환보직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