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유진영 교육관련 단체들이 감사원의 사학비리 특별감사의 배경과 결과발표 시점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전국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7개 대학과 15개 중∙고교 등 모두 22개 학교와 관련자 48명에 대해 교비횡령, 재단자금유용, 교사채용비리혐의, 비자금 조성, 불법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들은 범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 결과 발표는 정치적 고려와 연관이 있으며 전국 1998개 사학의 1.1%에 해당하는 일부 사학의 비리혐의를 부각시켜 사학전체가 마치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학법 재개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김기수) 등은 23일 논평을 통해 “사학비리는 척결하되, 사학법 재개정 거부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즉 사학비리는 처벌해야 하고 사학의 자정 노력도 요구되지만 일부 사학의 비리 여부와는 별개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감사원 감사로 비록 일부라고 하지만 부패 사학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다”며 “원칙적으로 사학의 비리는 척결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사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과 연루된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학을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가 모든 사학을 비리의 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들을 옥죄려는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의 주장처럼 모든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 직무를 유기한 교육당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며 “감사원이 최종발표보다 3개월이나 앞서 중간발표를 한 것이 무리하게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쐐기를 박으려는 게 아닌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개정 사학법 불복종 운동이 불붙기 시작한 시점에 발표를 강행한 것도 의도가 있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부 사학의 비리를 부각시켜 ‘악법’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억누르려 실시된다는 의혹을 처음부터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학비리 감사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잠재우려는 정략적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또한 정치적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사업 투자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개방형이사제 강제도입, 임시이사 파견요건 확대 등 사학 자율과 존립 보장요구는 이번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재개정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며 “어차피 모든 교육을 공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사학이 설 수 있는 땅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22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발표시기 ▲감사결과처리 ▲감사대상기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은 사학특감 결과를 개정사학법에 불복종하려는 사학 억압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