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6일자에 실린 사설 <군무기 탈취해 적화기도한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민전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반(反)민주적인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순수한 활동에 그쳤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 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화 심의위는 이번에 가담 정도가 덜 무거운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옥중 사망한 이재문 씨와 사형이 집행된 신향식 씨 등 핵심 인물 3명은 추가 자료 검토를 이유로 일단 보류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이들을 잠정 보류했다가 적당한 기회를 보아 민주화 유공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북의 적화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려 했던 남민전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단체’로 완벽하게 복권되는 셈이다.

    판결 기록에 따르면 남민전 관련자들은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와 재벌 집에 들어가 강절도 행위를 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훔쳤다.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강절도나 군대무기 탈취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강도 절도 무기탈취까지 민주화운동이라면 도대체 민주화 심의위가 판단하는 민주주의의 기준과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적(敵)이나 테러분자의 자유까지 용납하는 체제가 아니다. 북한의 공산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한 남민전의 핵심 관련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