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에서 열렸다. 


    선진화정책운동(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기존 개정사학법에 비해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사학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개방형 이사의 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이번 재개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고치라’는 요구를 했었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재개정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학에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사학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사학법은 폐지가 되어야 마땅한 법”이라며 “사실 우리나라 사학은 ‘사학’이 아닌 ‘준 공립’이다. 교과과정 운영의 독립성도 없고 학생 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사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사학법의 몇가지 조항만 개정한다고 해서 사학의 자율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자체를 폐기해야 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 소비자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면 도태되는 사학도 나올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학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전 교육부 장관)도 “사학법이 없어져야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당주도의 개정 사학법은 사학을 더 죽이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영의 철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학은 스스로의 자율성에 기초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