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수장의 판결결과 호·불호 공개비판 바람직하지 않아!

    이용훈 대법원장은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관계자도 이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판결을 비판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이 행한 발언취지는 원론적으로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비록 대법원장의 발언취지가 옳다고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이례적인 공개비판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조계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방법이 사법부 수장의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한 공개적 비판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사건에 대한 간섭을 하기 위해 행한 사법부 수장의 공개 비판발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칫 법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이 대법원장의 공개비판은 무엇인가 커다란 사법정의에 대한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판사의 판결을 이렇다 저렇다 공개 판단하는 것은 판사들의 인사권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신의 논리가 작동될 수도 있다. 아무리 원론적으로 이 대법원장의 비판발언 취지가 옳다손 치더라도 이 대법원장이 말하고 싶어 하는 취지의 논지를 꼭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야 했는가 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재판장인 강형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나는 판결로써 모든 것을 말했다”고 전한다. 지법인 1심에서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시정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1심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꼭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야 했나?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달려든다면 적게는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며, 크게는 사법부 자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이 대법원장의 두산사건 관련 1심판결에 대하여 공개비판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파급될 수 있는 행정 편의성의 이입(移入)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 정의를 신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법부 소속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결과에 대한 공개 비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재판 판결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호·불호(好·不好)를 표현한데서야 사법 정의를 위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다른 판사들의 중심사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오히려 국민들은 실정법을 어긴 강정구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이 어떤 결과를 추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