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2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에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항의,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의원)를 중심으로 모든 당력을 사학법 저지에 집중하고 임시국회 일정도 모두 거부한 한나라당은 이날 정 의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사학법을 직권 상정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며 불신임 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열린당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동원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이규택 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명은 김 의장을 방문해 사학법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후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김 의장과의 면담방식으로 진행됐던 이날 항의 방문은 김 의장이 오후 일정을 이유로 11시 30분경 자리를 뜨자, 점거 농성으로 변했다. 이들은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은 여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고발, 그리고 국회의장의 사과가 없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에 중간보고도 없이 직권 상정했다”며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도 “직권 상정을 하기 전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고 그 외에도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급할 때는 구두로라도 위원회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 없이 중간보고 하라고 한 뒤 직권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사학법 국회통과는 절차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날치기했다”며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 화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물리력으로 날치기를 하면 의회정치도 필요 없다”며 “이는 독재하자는 것으로 간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의장이 홀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과 상관없이 의장은 법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반반했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 요체는 의견이 다른 양방이 최대한 인내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모색하되 그래도 안 되면 표결하는 것”이라며 “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무한정 놔둘 수 없고 법안을 제출한 정당으로부터 직권 상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정했던 충정을 이해해 달라. 국회를 통괄하는 수장으로서 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사학법 무효투쟁 운동본부의 구성을 17명으로 확정하고 ▲국민 학부모 시민단체와의 연계 투쟁 ▲대리투표에 대한 검증 작업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 제기와 국회 윤리특위 제소 ▲사무총장 해임권고 결의 등 구체적인 투쟁방침을 정했다. 또한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사학법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학법 무효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동방침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