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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사학법이 통과된다면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수순을 밟아나감과 동시에 현정권의 퇴진 운동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시민 교육 사학 분야의 23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하 사학법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사학과 교육의 위기, 나아가 대한민국 정체성의 위기로 규정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학법인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절충안은 학교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사학법인은 이어 “김 의장은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학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교육제도 변경은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만 하는데 그때 그때의 국회 의석구조에 맡길 수는 없다”면서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학법인은 ‘2년간 사학법 개정논의 유보’를 촉구하면서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은 “열린당에 전교조의 주장만을 수용한 사학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사학경영자,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자유애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도 경청해 달라”고 제안하며 “사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법률불복운동 전개▲헌법소원제기▲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전교조가 최초 작성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며 “사학의 운영구조를 법안에서 구성원연합체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한나라당에서도 사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학법인 조용기 회장은 “여당의 사학법 '개악'안은 전교조가 관철시키려는 ‘개방형이사제도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제도는 여당안 중 가장 독소 조항으로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사안들의 보안유지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또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원들의 속셈은 고도로 훈련되고 의식화된 사람을 전 사학법인에 골고루 파견하여 경영권을 손에 넣고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학 이념의 유지 및 계승이 불가능하고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는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진화교육운동의 서경석 대표는 “사학제도 근간을 흔들지 않고 투명성과 개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것에 대해 사학법인이 윤리위를 구성해 자정노력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기에 이런 자율적 노력은 지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이 이만큼 노력하면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예의”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사학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사학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