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관련,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석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2~2004년 3년간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영장)와 통신사업자가 제공받은 감청허가서 건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감청허가서 건수는 2002년 1528건, 2003년 1692건, 2004년 1613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에 앞서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는 2002년 822건, 2003년 845건, 2004년 643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된 일부 감청허가서는 법원의 감청허가와 무관하게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합법적인 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서(영장)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감청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같은 차이에 대한 정통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결과   ‘대통령승인 사항’(외국인에 대한 감청)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 한 건의 감청허가서라도 전화번호별로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