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례 후보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수정경선시 권리당원 100% → 50% 반영키로후보 5명 이상이면 지도부 의결로 예비경선 실시
-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5일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97명의 중앙위원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83.9%(443명), 반대 16.1%(85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중앙위 문턱을 넘은 당헌·당규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앞서 중앙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은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이 핵심이었지만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투표율 저조가 부결의 원인이라고 판단, 투표 시간을 3시간 더 늘렸다.한편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는 지도부 의결로 결정된다.또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으로 가산 비율이 적용된다.이 외에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선 부적격자에 해당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0% 감산된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그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의결한 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민주 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라는 정당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