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측 "광고·방송 취소로 수십억 손해"…법원은 기각재판부 "허위 단정 어려워…지인 진술서도 증거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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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조병규 ⓒ뉴시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 조병규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조씨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조씨 측이 부담하게 됐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광고·드라마·영화·예능 등 주요 출연이 취소됐고 이로 인해 총 4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은 A씨와 조씨 측 지인이 약 6개월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서도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진술서 작성자들은 대부분 조병규 씨가 한국에서 맺은 관계자들이며 뉴질랜드 유학 시절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일부 지인에 대해서도 "조씨와의 친분 관계가 두터워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로 보기 어렵지 않다"고 부연했다.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조병규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조씨는 이후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