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잠시 둔 것, 숨지게 할 의도 없었다" 진술
  • ▲ 경찰. ⓒ뉴데일리DB
    ▲ 경찰. ⓒ뉴데일리DB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