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처리 없이 페놀 함유 공업 폐수 무단 배출"범행 주도면밀 …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 범죄"
  •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 ⓒ뉴데일리DB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 130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게도 벌금 5000만 원을, 실무자 D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에게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22년 10월 130만 톤 상당의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가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과 페놀류 허용치는 각각 1㎎/L와 3㎎/L 이하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며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다.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