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 인정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통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기도
  • ▲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캡처
    ▲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법률홈닥터는 전국 6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 ▲소송 문제 발생 전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 활용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는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연평균 47,500건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권역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16개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9개, 충청과 부산·경남이 각각 8개로 뒤를 이었다. 전라 지역에는 6개, 강원 지역에는 2개가 배치됐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