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은행잔고 위조해 349억원 예치된 것으로 꾸민 혐의대법원, 지난해 11월 징역 1년 확정가석방심사위원회, 최은순에 심사 보류 … 다음 달 재심사
-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인 최 씨는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보류 판단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리고, 보류 대상이 될 경우 대상자는 내달 가석방 심사에 자동으로 오른다.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오는 7월 형기 만료가 예정된 최씨는 형기의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머물게 됐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했다.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