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은행잔고 위조해 349억원 예치된 것으로 꾸민 혐의대법원, 지난해 11월 징역 1년 확정가석방심사위원회, 최은순에 심사 보류 … 다음 달 재심사
  •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상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상윤 기자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될 예정인 최 씨는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한 끝에 '심사 보류'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보류 판단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리고, 보류 대상이 될 경우 대상자는 내달 가석방 심사에 자동으로 오른다.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 형기 만료가 예정된 최씨는 형기의 70%를 복역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머물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계좌에 총 349억 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