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8일 제2양곡법 이어 5일 만에 단독 의결與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막장 정치"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 후 재발의해 본회의로 직회부한 지 5일 만에 다시 입법 독재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이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직회부 안건을 24명 위원 중 15명 찬성으로 처리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정무위는 현재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추가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2개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보훈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면 된다고 하지만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명단이나 공적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또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단체를 양산할 수 있어 업종별로 협상권을 가지면 극도로 혼란이 생긴다"며 "수석전문위원 등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여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임기 말까지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 돼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