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일정하고 다툼 여지 …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뉴데일리 DB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뉴데일리 DB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업체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는 점,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약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은 약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청장 자택과 발주업체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과 부산, 여수 등 소재 12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인천 해경청 본청과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엔진 발주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