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가능한 법 시행 이후 첫 공개 사례법원,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극심한 피해, 사회 해악성 고려"
  • ▲ 김레아(26살, 대학생). ⓒ수원지검 제공
    ▲ 김레아(26살, 대학생).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차진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1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의자의 혐의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모친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잦은 폭력행위에 시달리다 이별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김씨는 B씨의 신고로 오피스텔 1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 혐의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씨의 자백 및 인적·물적 증거 확보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검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