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대표 등에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검찰, KT클라우드의 스파크 지분 매입 수사 과정에서 혐의 확인법원, 지난달 25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증거인멸 염려 없어"KT클라우드 스파크 매입 과정 개입 의혹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청탁의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토에버 전(前)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25일 서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12월에는 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7월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가 경영난에 빠지자 현대차가 나서 회사를 인수하고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25일 기각됐다. 법원은 서 전 대표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