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들이 17일 재지정됐다.

    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 예정이었던 이들 지역은 이번 재지정으로 2025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연장된다. 해당 구역들은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3년간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규모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부동산은 실거주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돼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최장 5년까지 지정 가능하며 1년마다 해당구역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