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500만원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현행범 체포'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원' … 法 "투표 전날 현금 옮긴 점"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싣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19~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차에 현금 2500만 원을 싣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씩 소분해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은 뒤 총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현금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고, 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강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강 의원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점,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이 함께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측과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